전기통신금융사기 VS 사기 차이
작성자
CyberBlock
작성일
2022-11-20 09:45
조회
124
전기통신금융사기
1)피해자를 속이거나 뱅킹 정보를 훔치거나 온라인 해킹 탈취하거나 한 뱅킹 정보를 이용해서
범행자가 직접 뱅킹으로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/송금해 가는 형태
(예: 파밍, 가족사칭 원격제어 이체)
2) 기망ㆍ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(수사기관, 금융기관[대출] 사칭 보이스피싱)
(※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 <= 즉, 일반사기는 해당없음)
[적용법률]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( 약칭: 통신사기피해환급법 )]
은행에도 피해 최소화 책임을 줘 신속히 범죄이용 계좌정지 조치 / 환급 절차(돈 되돌리기)를 이행하게 함.
(이체와 동시에 피싱꾼들이 인출해버리는 경우 많음)
사기
피해자를 속여 + 피해자로부터 돈/물품/노동을 전달 받아가는 형태[피해자가 넘겨줌]
(예: 인터넷 중고나라 사기, 투자/리딩방 빙자사기, 용역이용 사기)
[피해에 대한 은행 지원 없음, 계좌정지 어려움]
기타
최근 급증하는 투자빙자사기 경우 피해금이 몇천~몇억에 이르나,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계좌정지/환급 등 금융회사 도움을 받기 매우 어려움. 피해금 이동계좌가 정지되는 '통신사기피해금환급법'에 포함될 경우 정상 금융거래와 구분이 어려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. 그러나, 투자빙자사기등 공식화 수법의 다액피해 경우는 [금융회사+수사기관 이 정한] 체크리스트 확인 후 조치할수 있도록하여 진화하는 피싱수법에 대응할 필요있음.

법률링크 :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( 약칭: 통신사기피해환급법 )
법률링크 :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(피해구제신청서 서식등)
1)피해자를 속이거나 뱅킹 정보를 훔치거나 온라인 해킹 탈취하거나 한 뱅킹 정보를 이용해서
범행자가 직접 뱅킹으로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/송금해 가는 형태
(예: 파밍, 가족사칭 원격제어 이체)
2) 기망ㆍ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(수사기관, 금융기관[대출] 사칭 보이스피싱)
(※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 <= 즉, 일반사기는 해당없음)
[적용법률]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( 약칭: 통신사기피해환급법 )]
은행에도 피해 최소화 책임을 줘 신속히 범죄이용 계좌정지 조치 / 환급 절차(돈 되돌리기)를 이행하게 함.
(이체와 동시에 피싱꾼들이 인출해버리는 경우 많음)
사기
피해자를 속여 + 피해자로부터 돈/물품/노동을 전달 받아가는 형태[피해자가 넘겨줌]
(예: 인터넷 중고나라 사기, 투자/리딩방 빙자사기, 용역이용 사기)
[피해에 대한 은행 지원 없음, 계좌정지 어려움]
기타
최근 급증하는 투자빙자사기 경우 피해금이 몇천~몇억에 이르나,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계좌정지/환급 등 금융회사 도움을 받기 매우 어려움. 피해금 이동계좌가 정지되는 '통신사기피해금환급법'에 포함될 경우 정상 금융거래와 구분이 어려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. 그러나, 투자빙자사기등 공식화 수법의 다액피해 경우는 [금융회사+수사기관 이 정한] 체크리스트 확인 후 조치할수 있도록하여 진화하는 피싱수법에 대응할 필요있음.

법률링크 :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( 약칭: 통신사기피해환급법 )
법률링크 :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(피해구제신청서 서식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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